부정행위 제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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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제보센터 운영

제보는 실명으로 해야 하나, 제보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보자가 제보하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

  • 1. 제보방법

    • ① 이메일을 통한 방법

      ② 전화제보

      ③ 우편제보

      ④ 직접 방문

    • 감사1팀 indylee@koswire.com

      감사1팀 053-665-8351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86 고려특수선재 경산공장 감사1팀장 앞

  • 2. 처리절차

    • 처리절차 이미지
  • 3. 부정행위의 범위

      1. ① 횡령 및 배임, KICK-BACK
      2. ② 뇌물, 금품 및 향응 수수
      3. ③ 영업비밀 및 회사주요 정보 유출 행위
      4. ④ 회사자산의 무단점유, 유용
      5. ⑤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사내외 폭행(물리적, 언어적)
      6. ⑥ 직원 상호간의 금품거래 또는 금품제공
        (단,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사 부조는 가능)
      7. ⑦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금품거래 또는 금품제공
      8. ⑧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무리한 요구 강요
      9. ⑨ 기타 회사의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 4. 제보포상금 지급

    • 횡령 등에 대한 제보로 회사의 미래손해 방지에 기여한 경우 제보자에 대한 금전적인 포상을 시행한다.
    • 포상금액은 경영진에서 제반사항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