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홈으로

KOS 협력사 행동규범

KOS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은 KOS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KOS는 협력사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를 요구합니다. 본 규범은 해외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지침 및 규범을 참조하여 작성된 국내 우수 대기업들의 여러 자료를 분석하여 당사 및 당사의 협력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KOS의 협력사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되며, KOS 및 KOS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본 규범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협력사의 준수 여부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KOS는 식별된 리스크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협력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KO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팀 및 ESG팀을 통해 본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KOS그룹 관리정보분과 분과장
박진우

1. 인권 및 노동

 

가. 강제노동 금지

 

①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근로기준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배치해야 하며,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을 강요하면 안됩니다.

 

②협력사는 채용 시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의 개인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허가증과 같은 신분 및 이민관련 원본 서류를 확인하고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게 해야 합니다.

 

③협력사는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러한 강제노동에 관여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협력사는 임직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임직원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아동노동 금지 

 

① 협력사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 자국 및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 미만인 자) 협력사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이나 연장 및 야간 근로에 투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습 중 학생은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이러한 아동노동에 관여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 차별 금지 

 

① 협력사는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국적, 종교, 장애, 정치성향, 연령,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노조가입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채용, 임금, 보상, 승진, 교육, 복리후생 제도 등의 대우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 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 근로시간 준수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법적 요건에 따라 휴식, 주중 휴무일, 휴가신청, 유·무급 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 임금 및 복리후생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 인도적 대우 

 

①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할 것이라는 위협/괴롭힘을 금지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그리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 결사의 자유 보장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대표가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